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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가 절차와 근거 조항이 모두 달라요. 초등은 주민센터를 거치고, 중학교는 추첨이 다시 돌아가고, 고등학교는 지역이 바뀌었는지가 조건이 돼요. 학교급별로 갈라서 정리했어요.
주소를 옮겨 전학하려면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와, 전입 지역 읍·면·동장이 지정한 학교 두 곳에 각각 사실을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21조 제1항).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구조예요.
전학할 학교의 장은 주소지 변경을 주민등록 전산자료로 직접 확인해요(같은 조 제3항).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지 변경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새 학교가 전 학교에 요청해 넘겨받아요(제5항).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보내려면 그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해요(제18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승낙하면 학교가 주민센터와 원래 지정 학교에 통보해요.
중학교 전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만 갈 수 있어요(제73조 제1항). 학교군 지역이면 서류 접수일부터 7일 안에 교육장이 추첨·배정해요. 중학구 지역이면 그 중학교장이 허가해요.
즉 처음 배정 때와 같은 원리가 다시 적용돼요. 옆 단지로 이사해도 학교군이 갈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원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 학교군 안 중학교에 결원이 없으면 본인이 원할 때 같은 교육장 관할의 다른 학교군 중학교로 배정할 수 있어요(같은 항 단서).
💡 체육특기자는 추첨 없이 특기 해당 학교로 갈 수 있고(제3항), 도서·벽지로 전보된 공무원 자녀에게도 예외가 있어요(제4항).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은 위 추첨이에요.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89조 제1항).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주간부로 옮기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 경우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고,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해요(제2항). 같은 학교군 안에서 단순히 학교를 바꾸는 전학은 이 조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일상생활 근거지를 말하고, 그 판단은 교육감이 해요(제4항). 특수목적고로의 전학·편입학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라요(제1항 단서).
💡 학교군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 인근 학교군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제2항 후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와 체육특기자는 같은 시·도 안에서 전학이 허용될 수 있어요(제3항).
💡 위 조항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기준이에요. 절차의 세부 운영은 시·도 교육청 지침과 학칙으로 정해져 지역마다 달라요. 실제 진행은 재학 중인 학교와 거주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아래 원문과 대조해 작성했어요(최종 확인 2026-07). 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고 지역별 시행이 달라,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거주지 교육청·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